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깊숙히 파헤쳐 보기!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깊숙히 파헤쳐 보기!

정비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이다. 2. 지정절차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정비구역을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고시 및 보고 ㄱ. 고시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다. ㄴ. 보고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위 ㄱ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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