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6월 1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용도구역 1. 시가화 조정구역 1) 지정권자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관게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게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가화유보기간 -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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