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부린이의 부동산 깊이 파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부린이의 부동산 깊이 파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1. 실효사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1) 미집행 도시,군게획시설의 보고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의 정레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 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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