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란??


등록사업자란??

등록사업자 1. 등록대상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m2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비등록 사업자 다음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3) 공익법인 4)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 5) 고용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고용자만 해당) 3.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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