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농지의 처분 의무 1. 농지의 처분사유 농지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징집,질병,취학,공직취임)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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