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세부적인 용어인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의 세부적인 용어인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해 알아보기

1. 부동산거래정보망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정한 부동산 유통기구를 말한다. 이 지정을 받아 부동산 거래정보를 제공하여 유통을 지원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 2.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2)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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