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깊숙히 알아두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깊숙히 알아두기!

1. 계약갱신 요구권 1)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므로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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