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은 어떤 건물들일까?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은 어떤 건물들일까?

1. 노후,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다음의 건축물(영 제2조 제1항) ㄱ.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ㄴ.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내하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3)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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