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 측정 기준은?


공동주택 공시 측정 기준은?

1.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 18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교통부자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4) 공동주택가격의 효력 ㄱ.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ㄴ. 국가,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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