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수선 2) 사용검사일 또는 상요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단 85m2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 3) 2)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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