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3월 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상속 3) 담보농지 4) 토지수용 5) 농지전용협의 6) 한국농어촌공사 7) 농업법인의 합병 8) 공유농지의 분할 2. 농지의 처분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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