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 진행절차와 부산처리를 위한 골재선별·파쇄신고


광산개발 진행절차와 부산처리를 위한 골재선별·파쇄신고

광업법에서,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해 토지의 소유와는 별개로 광물의 소유는 원천적으로 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며 광산에서 광물이외의 부산물 ( 폐석 )을 골재로 판매 할 경우 골재선별.파쇄신고와 광산개빌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광산개발 진행 절차 순번 인허가 기관 기타 1 광업권등록 도청 광업등록사무소 외부 위임 2 산지개발허가(노천) , 갱구주변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3 광업시설 , 장비 안전검사 동부안전사무소 크라샤 , 굴삭기 , 로우더 ,덤프 , 점보드릴 등 4 비산먼지신고 , 특정공사신고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5 골재선별,파쇄신고 지자체 광물이 아닌 부산물를 골재로 생산 시 6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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