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물질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 4 10 60 2. 구리 150 500 2,000 3. 비소 25 50 200 4. 수은 4 10 20 5. 납 200 400 700 6. 6가크롬 5 15 40 7. 아연 300 600 2,000 8. 니켈 100 200 5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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