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유형 종류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유형 종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의 정의 오랫동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한다. 이 장애에는 선천성과 후천성 장애를 모두 포함한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한다. 헌법에서는 신체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권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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