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기각’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기각’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최명석 담임목사가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상황, 방역조치의 내용과 효과, 감염병의 지속 정도 등을 고려하면 대구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얼마나 오래 해야 하고 언제까지 지속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조치에 필요한 시간으로 ‘별도 통보 시’까지로 처분의 종료 시점을 해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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