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송환 결정


美 법원,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송환 결정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7월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카시 판사는 80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한국이 유씨가 받는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 씨를 인도해야 할 개연성 있는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현재 미국에 구금된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이 기소한 바 있다. 유씨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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