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방해 1심 무죄' 받은 신천지 교회,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역학조사방해 1심 무죄' 받은 신천지 교회,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3일 오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수원고법이 지난 8월 진행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90)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나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의 증언과 관련된 자료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며 "보건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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