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피해자 ‘청춘반환소송’ 공청회 열고, 3차 소송 간다! 모략포교는 “사기·협박과 유사, 헌법에도 위배” 法 판단받고 3차 진행


신천지 피해자 ‘청춘반환소송’ 공청회 열고, 3차 소송 간다! 모략포교는 “사기·협박과 유사, 헌법에도 위배” 法 판단받고 3차 진행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 총회장)의 ‘모략포교’에 미혹되어 청춘을 허비하게 되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일명 ‘청춘반환소송’이 3차 준비 중이다. 이 소송에는 신천지에 종교사기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회복, 구제를 위한 취지의 소송이다. 16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종교피해인권연대’(리커버 Recover, 조경선 목사) 주관으로 법무법인 사명의 홍종갑 변호사와 함께 ‘청춘반환소송’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홍 변호사는 지난 1차, 2차 모두 담당 변호를 맡았다. 이날 홍 변호사는 청춘반환소송의 의의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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