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가 대표로 있는 신천지 유관기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가 서울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 11월 9일 “피고가 2020년 3월 26일 원고에 대하여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시 신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시기에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은폐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시는 HWPL이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같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설립허가 취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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