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모략전도는 위법” 판결 대전지법,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종교 선택의 자유 침해’ 판시


“신천지 모략전도는 위법” 판결 대전지법,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종교 선택의 자유 침해’ 판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타인을 속여 포섭 활동을 하는 이른바 ‘모략전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천지가 교세 확장의 도구로 일삼아오던 모략전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를 향한 더 많은 피해자들의 ‘청춘반환소송’도 예고되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14일 신천지에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의 피해자가 신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1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앞서 2020년 1심에서 “신천지 전도방식이 사기 범죄와 비슷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종교 선택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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