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숨긴 신천지 전도 '위법'


정체 숨긴 신천지 전도 '위법'

신천지 '모략 전도'에 대한 '청춘반환소송' 2심 판결, "종교 선택 자유 침해했다" 전피연, "사기포교 불법성 인정한 1심에 이어, 직접 가담한 신도들에게도 보상 책임 물어" 법원이 신천지의 '적극적 모략 전도'에 대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신분과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신천지의 '모략 전도'에 대해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의 2심 판결이다. 대전지방법원 제3-2민사부는 지난 3월 11일 신천지예수교 서산교회와 피고 2인이 원고 A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비록 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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