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빠진 전처 살해한 전남편, 징역 45년 선고


신천지에 빠진 전처 살해한 전남편, 징역 45년 선고

신천지에 빠진 전처와 전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5년 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출처: 네이버 지도 거리뷰) 지난 6월 16일, 정읍시의 한 상점에서 A씨는 전처와 전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전 처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이로 인해, A씨와 전 처남댁은 숨졌고, 전처남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전처와 종교적인 문제로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와의 갈등에 대해 오명현 목사(전북지역 이단상담소장)와 상담을 한 적 있다. A씨는 오 목사에게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하니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가족들이 흩어지게 생겼다”며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위장 이혼을 했고, 그렇지만 아내가 거주지를 옮기지도 않았고 가출 전까지 한집에 살았는데 ‘내일 만나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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