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명성교회 불법 세습 바로잡은 예장통합 교회 안정 위해 세습 강행했다가…노회·총회·한국교회 시끌


[종합] 명성교회 불법 세습 바로잡은 예장통합 교회 안정 위해 세습 강행했다가…노회·총회·한국교회 시끌

한국교회와 사회의 관심을 모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불법으로 판결이 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은 8월 5일 밤 12시,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을 어겼다면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했다. 명성교회 판결은 1년 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원심은 명성교회의 청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판결은 예장통합 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됐다.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목회지를 물려준 것인데, 총회 재판국이 세습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교단 스스로가 초대형 교회를 위해 법과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동시에 명성교회 세습은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세습 금지 결의 따르겠다"던 부자 목사 아들은 위임목사, 아버지는 원로목사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인 명성교회는 세습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김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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