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넷플릭스서 계속 볼 수 있어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넷플릭스서 계속 볼 수 있어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종교단체 “아가동산(대표 김기순)”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를 통해 사이비성이 노출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2월 7일 아가동산과 대표 김기순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아가동산 대표 김기순 (출처: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보았다면서 지난해 5월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 속 사망자들 경위가 불명확하고 폭행당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이들이 모두 아가동산 구성원이었다”는 등의 ...



원문링크 :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넷플릭스서 계속 볼 수 있어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