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 체류 허가기간과 조기적응 프로그램(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결혼비자(F-6) 체류 허가기간과 조기적응 프로그램(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결혼비자(F-6) 발급을 받고 국내에 입국후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에서 장기비자로 체류중 결혼비자로 변경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체류허가 기간이 1년이 부여됩니다. * 결혼비자는 유효기간이 90일 이므로 입국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허가 기간과 관련하여 간혹 저희 사무실로 결혼비자를 받은 분들이 전화하여 '어떤 사람은 체류허가기간이 2년 심지어 3년까지도 부여된다고 하는데 왜 자신은 1년짜리인지 모르겠다'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비자에 대해서는 보통은 1년이 부여되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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