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장 복무기간 제5조, 제6조


군인연금법 제2장 복무기간 제5조, 제6조

23. 3. 14. 최초 작성 23. 3. 23. 일부 추가 ---------------------------------------- 서론 복무기간의 계산은 실무자들이 볼만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소송수행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할 일은 별로 없다. 필요한 조문에 한하여 의견을 다는 정도에 그친다. 2.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 ③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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