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장 제1절 통칙 제13조 - 제15조


군인연금법 제3장 제1절 통칙 제13조 - 제15조

23. 3. 23. 최초 작성 -------------------------------------------------------------------------------------------------------------------------------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가. 제1항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연금 지급의 시기와 종기를 정한 것인데, 재정단에서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지급을 시작한다. 소멸의 경우 연금의 종류마다 소멸의 원인이 다르므로 개별 규정에서 보아야한다. 문제는 퇴역연금수급권자인 군인이 전역한 후 군무원으로 바로 채용되는 경우이다. 가령 15일에 군인에서 전역하여 16일부터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15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이 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16일)하여 한 달치 퇴역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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