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다자녀특별공급


특별공급-다자녀특별공급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한다. 일부 지방 자치 단체 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분류 하기도 한다. 먼저 특별공급의 공통 조건은? - 평생 1회 당첨이 가능 하다. - 투기 과열 지구는 분양가가 9억원 이하 이어야 한다. -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이어야 한다. 1,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 2, 만 19세 미만 3 자녀 이상 이어야 한다. (태아나 입양의 경우도 포함이 된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있을경우만 가능 하다. 3, 청약통장이 6개월 이상(모집 공고일 기준) 4, 청약통장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국민주택 60 이하 소득기준이 전년도 120%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기준에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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