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으면 무조건 도움되는 부동산 기본지식 3


알고 있으면 무조건 도움되는 부동산 기본지식 3

안녕하세요 분양 상담사 박겨울입니다 저번 포스팅엔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세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법 같은 경우는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은 보유만 하고 있어도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나갈지 계산 후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수해야 합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이 있으며 시, 군, 구의 독립세로 징수되며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입니다. 특히, 토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 군, 구 관내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그 소유자에게 누진세율로 부과되는 시, 군, 구세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는 대인별 종합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건축물 #부동산대책 #부동산세법 #부동산정보 #부동산정책 #분양상담사 #세액 #세액산출방식 #세율 #재산세 #재산세액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주택 #부동산뉴스 #부동산기본지식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과세기준일 #과세표준 #과세표준액 #기본지식 #납기 #농어촌특별세 #누진세율 #다주택자 #보유세 #부동산 #부동산규제 #토지

원문링크 : 알고 있으면 무조건 도움되는 부동산 기본지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