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든 내야 하는 세금으로 소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택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5월과 6월 1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받았다면 이전 소유주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과세되어 한번만 내면 됩니다. 납부대상 부동산 납부기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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