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비 1차진단 90일 후 2차진단확정 약관정보


치매진단비 1차진단 90일 후 2차진단확정 약관정보

반갑습니다. 치매보험의 치매진단은 일반적으로 1차진단 받고 90일 후에 2차진단을 받아야 확정이 됩니다. 거의 모든 보험사가 동일 하며, 일부 그렇지 않은 보험사도 있긴 합니다. 치매진단정의 진단확정(2차) 약관정보 지금부터 약관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보험사 출처 : A보험사 치매보험 약관_경도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 위 약관을 보시면 "경도치매상태의 최종진단확정"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발생 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치매보장개시일 - 청약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즉 1년이내 보장안함) 경도치매상태 - CDR척도 1점 이상(상황에 따라 뇌영상등 검사 필요) 최종진단 - 경도치매로 진단 받고 90일 이상 지속될때 즉, 2차 진단시에도 경도치매로 진단을 받아야 최종진단으로 확정. 거의 대부분의 치매약관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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