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요양보험 과 치매보험의 재가급여 특약


국가장기요양보험 과 치매보험의 재가급여 특약

어느덧 벌써 10월이내요. 시간은 참 빨리 가는것 같습니다. 잠시 붙잡고 싶을때도 있는데 기다려 주질 않네요. 오늘은 치매보험의 재가급여 특별약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LTC, 롱텀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노인성질환에 해당할 경우 국가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5급에 해당 될 경우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이용시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성질환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중 질병 또는 상해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일때 누구나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1~5등급에 해당 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국가의 장기요양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복지제도 입니다. 즉,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상황을 LTC(롱텀케어) 라고 합니다.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은 누구나 재가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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