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세 부가세 - 부동산관련 세금 분류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독립세 부가세 - 부동산관련 세금 분류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가끔 고지서에 보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이야기 부동산 관련 세금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세 독립세는 말 의미 그대로 자체적으로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국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지방세 : 지방교육세 국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세는 어디에 붙여서라는 뜻으로 독립세에 덧붙여져 내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세의 의미를 간혹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르는 거라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가세계산을 한다거나 부가세 신고기간이 따로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점 강조 드립니다. 엄연히 여기에서의 '부가세'라 함은 본세에 덧붙여져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 1> 본세에 대한 부가세 비율 그럼 어디에 붙여져서 내게 될까요?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위의 독립세들 중에서 지방세와 같은 고지서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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