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신청의 당자자 명의인 자격 - 자연인 법인 민법상조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기 신청의 당자자 명의인 자격 - 자연인 법인 민법상조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내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간다는 뜻을 가진 '명의인'이 되려면 자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1) 자연인 : 즉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외국인과 영아와 유아도 가능합니다. 단,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법인 :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즉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단체로 사람의 집단인 사단 또는 재산의 집합인 재단을 말하며, 공적인 이윤추구가 목적인 공법인(국가. 지자체)과 사법인이 있습니다. 이때 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소유한 토지 경우 등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 지자체는 시. 군. 구까지만 해당이 되며 읍. 면. 동. 리는 그 의회 의원을 따로 뽑지는 않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 리의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면 아래 3) 항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명의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도 명의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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