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 강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 강화

# 22년 7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지난 22년 7월 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의해 22년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당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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