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처벌과 징계까지 고려해야


군인등강제추행 처벌과 징계까지 고려해야

군인등강제추행 처벌과 징계까지 고려해야 공군 전투비행단 하사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군 재판부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분리해 심리해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을 기각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군 공군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날 열린 4차 공판에서 “고등군사법원의 결정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 사유가 없다”며 “관할 분리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는데요. 혐의를 받고 있는 준위 D는 피해자가 사망한 지난 5월,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자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수차례 진입을 시도하다 곧이어 도착한 주임원사 S와 함께 방범창을 뜯고 주거지에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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