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 신상정보가 공개될까? (전과기록 여부, 형사처벌 예상하기, 기소유예 가능성)


성매매도 신상정보가 공개될까? (전과기록 여부, 형사처벌 예상하기, 기소유예 가능성)

1. 성매매는 신상정보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의하면, “신상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당연 처분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해당하는 성범죄만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매매는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과(범죄경력이라고도 함)에는 성매매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이 기록됩니다. 이는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성매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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