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대법원 선고일정이 있어 안내 합니다[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흥미로운 대법원 선고일정이 있어 안내 합니다[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 드립니다 [쉬운 풀이]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경우 "손해보험" 입니다 손해보험의 보험원리 상 이 경우 상법과 보험업법에 의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이득금지의 원칙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특약이지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자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실제 손해액" 산출을 1. 보험 약관을 기준하여 산출 되었습니다 , 예외의 경우 2. "소송이 제기되었을경우" 법원이 과실비율과 함께 확정판결을 내린 금액을 보험사가 판결에 따른 지급을 했지요 그런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는 소송이, 통상 "구상금" 소송제기 인데, 이 사건의 경우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서 대법원 까지 진행되었고, 약관에서 정의 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경우"가 "보험금 소송제기에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하는 가 여부 2심까지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함에 있어 이 사건의 보험금 청구 소송의 원심에 판결에 따르면 계약자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 담보"의 경우 보상한도가 5억인데 원심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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