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중독 투여,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 존부[광주고등법원 2017나14245(본소), 2017나14252(반소)] -보험사 승-


프로포폴을 중독 투여,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 존부[광주고등법원 2017나14245(본소), 2017나14252(반소)] -보험사 승-

-판결요지- 망인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망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내지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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