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물배상 전손처리 신차 탁송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특별손해)


[금감원] 대물배상 전손처리 신차 탁송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특별손해)

1. 손해의 보전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존재 합니다 흔히 국내 보험보상 실무에서는 통상손해를 인정하며, 특별손해는 법원에서 변론입증책임을 갖추면 재판부가 자유심증주의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 심리하여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통상 손해 (通常損害)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 손해 (特別損害) 법률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 손해와는 달리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 쟁점: 금융감독원 분정조정위원회는 대물배상 전손처리의 건 중 신차구입으로 인한 "탁송비"는 특별손해라 구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더 궁금하다면? https://blog.naver.com/aaaaaaht/223117341793 자동차사고, 감가상각(중고차시세) 보상 적용은 어떻게? 1. 손해의 보전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존재 합니다 흔히 국내 보험보상 실무에서는 통상손해를 인정하...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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