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쟁점 아주쉽게 설명


본인부담상한제 쟁점 아주쉽게 설명

본인부담상한제 1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게 피보험자가 환급받는다 가정하자 그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법대로라면 "상법 682조" 구상권 대위로 이득금지원칙을 주장 해야함이 옳다 국내법에서 실제발생한 손해에 따른 이득금지원칙을 유일하게 적용 할 수 있는 근거가 상법 682조외에는 현행법에서는 부존재함 또한 보험사는 보험약관 " 대위권" 조항에 따른 영수중의 환자부담 전액 피보험자에게 지급후 상법682조에 의거하여 보험사는 구상권을 피보험자로부터 취득할수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에게 전액지급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사가 취득하는것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그럼 약관대로, 법대로 일단 실손보험에서 영수증 환자부담액 전액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것이고 보험사가 행사할 구상권 (채권자대위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상은 누구인가? 본인부담 상한제 피보험자에게 환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데 자 보험회사가 공단에게 구상권 청구한들.. "보험사 왈: 이보슈 우리가 환자에게 구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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