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1) 2003년 2월 20일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의 전문가 들 의견을 수렴 반영 목적으로 공청회 실시 >>> 공청회 전문가의 의견 반영, 검토의견 제3보험 보험업법 제2조, 제4조 법률안 수정 >>> 보험업법 2003.8월 30일 개정 보험업법 제 2조 3보험의 정의 “제3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003. 08. 30일 신설, >>>>> 2003년 2월 실시한 공청회 제2조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정, 보험업법 제2조 제3보험 정의]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023년 현재 보험업법 제2조1항 3보험의 정의] 제3보험의 제정 취지? 생명과 관련되지만, 실손보상 방식도 필요하여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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