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승)2심판결, 정착지원금 인정 반환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293]


(설계사 승)2심판결, 정착지원금 인정 반환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293]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2229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항소인 I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5. 선고 2015가합504269 판결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3.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116,799원, 원고 B에게 6,393,808원, 원고 D에게 696,751원, 원고 E에게 1,711,085원 및 위 각 금전에 대하여 2015.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각 피고에 대한, 원고 C은 9,101,701원, 원고 F은 44,920,594원, 원고 G은 20,642,864원, 원고 H는 21,835,587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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