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서 정의하는 그 밖의 재난이란?


약관에서 정의하는 그 밖의 재난이란?

Q. *생명보험 표준약관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약관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 부조급여 :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주택)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A. 그 밖의 재난이란?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그 밖의 재난의 의의) 법 제87조의 "그 밖의 재난"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으로 해일, 태풍, 지진, 화산폭발, 건물 및 산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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