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민초의 보험" 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법적 관리감독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의 의결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무에 가장 근접한 내부통제 기준임을 안내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 원칙적으로 1. 생명보험계약, 2. 상해보험계약, 3.질병보험계약,4.간병보험계약 에 대하여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검토, 결정 하여야 하며 별도의 거부권은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특례조항으로 실손의료비 청구건은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요청에 동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거부 할 수가 없다 다만 고객의 지급사유 청구건이 "진단비, 수술비, 일당, 후유장해 등 정액담보 와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거부 할 수가 있다. [주의 - 거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보험사가 승낙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규정 내 보충규정 성격] [해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융위, 보험협회에서 의결한 규정에서는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질병보험, 4.간병보험 또한 고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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