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완벽 정리 사용설명서 (1)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완벽 정리 사용설명서 (1)

지금부터 "민초의 보험" 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법적 관리감독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의 의결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무에 가장 근접한 내부통제 기준임을 안내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 원칙적으로 1. 생명보험계약, 2. 상해보험계약, 3.질병보험계약,4.간병보험계약 에 대하여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검토, 결정 하여야 하며 별도의 거부권은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특례조항으로 실손의료비 청구건은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요청에 동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거부 할 수가 없다 다만 고객의 지급사유 청구건이 "진단비, 수술비, 일당, 후유장해 등 정액담보 와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거부 할 수가 있다. [주의 - 거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보험사가 승낙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규정 내 보충규정 성격] [해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융위, 보험협회에서 의결한 규정에서는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질병보험, 4.간병보험 또한 고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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