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맘모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19가단5173388 판결 [손해배상(기)]


[임의비급여, 맘모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19가단517338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73388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지웅, 이은성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송유진, 이준희 변론종결 2022. 12. 22. 판결선고 2023. 2.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768,18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비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및 주요내용 (1) 별지 목록 중 ‘피해자명’란 기재의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은 원고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담보 보험에 가입하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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