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천9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보험약관에는 ""계약을 맺은 후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약 후의 통지의무(알릴 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ex) 오늘 암 보험을 계약했으면 기존 보험사에 알려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보험사는 해지할 수 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하지만 2001년 대법원 판결로 해당 조항은 해지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고의성, 중대한과실" 입증되는 민사적 사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보험사가 입증할 수 있을때만 가능함을 판시하였고, 이후 현재 약관에서는 볼 수 없는 조항입니다만 그렇다면 이 약관이 당시에 불합리한 조항이었을까 알려드리면 1990년대까지 일본, 영국, 미국, 한국 전 보험사에는 모두 약관상 모두 이와 동일한 알릴의무가 존재하였습니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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