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이 아닌 외모개선(미용,시력개선,후유증치료 등)도 면책이 아닌 최소 40%보험금 지급부터 시작하는 근거


치료목적이 아닌 외모개선(미용,시력개선,후유증치료 등)도 면책이 아닌 최소 40%보험금 지급부터 시작하는 근거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비급여대상 , 외모개선 목적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사가 면책(부지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 과연 맞을까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제9조(비급여대상)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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