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진단서와 소견서의 제출


보험회사 진단서와 소견서의 제출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진단서와 소견서의 교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4073(2006.10.10)] 1.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시에 의하여 교부하는 소견서이외에 환자의 요구에 의해 소견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발급비용에 대한 적용기준이 있는지? ⇒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 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현재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에는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일반진단서, 입원 및 치료 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해진단서, 추가발 급비용 등)은 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소견서, 촉탁서의 비용은 가1 진찰 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원칙적으로 같은 증명서의 개념이나 상해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료비추정 서, 정신감정서 등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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