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경과한 과오납 건강보험료의 환급 요구


소멸시효가 경과한 과오납 건강보험료의 환급 요구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 민초의 용어 정리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행사 기간이 지나서, 그 권리의 효력 기간이 종료(소멸) 함을 의미. 기산점: 소멸시효에서 권리의 기간이 처음 시작되는 날(기간)을 의미. 과오납금 환급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부과 기관의 과실로 잘못 부과되었다면 환급해야 “행정상의 잘못을 인정 하면서도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원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타인에게 팔고 명의이전까지 마쳤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민원인이 차량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무려 49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다. 금액은 640,040원에 이른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은 잘못 부과한 보험료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보험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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